beta
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노3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한 법리오해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채목록의 작성 목적 및 의미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과 G은 2013. 9.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각각 대리하여 ① C가 시행 중이던 E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잔여 공사 위 신축공사는 2012년 11월경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3. 9. 2. 당시 남아 있던 잔여 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하고,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 전부는 ‘이 사건 신축공사’라 칭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C의 주식을 G 등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의)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펜션 준공 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통해 8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면, 이 중에서 40억 원을 피해자 F에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과 종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80억 원의 대출금으로 먼저 이 사건 펜션 부지에 설정된 채무(근저당권부 채무와 가압류 채무 등)를 변제하고도 45억 원(피해자 F에 지급할 위 40억 원과 등기비용 등에 소요될 5억 원) 이상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한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펜션 부지에 설정된 채무를 35억 원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자 중 일부에게 설정금액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