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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1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의 친누나인 C와 1년째 동거하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아침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다툼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부산 동구 홍곡로 53에 있는 '중앙도서관 수정분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죽을래, 니가 목사가, 목사직을 그만두게 해보까, 씨발 니가뭔데 누나 문제에 끼어드냐, 개새끼야”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를 폭행한 부분을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병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