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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3266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671,619,016원 및 그 중 665,037,713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가 2015. 5.말부터 각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연체하자 원고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따라 2015. 6. 25.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하고 2015. 7. 8.을 기준으로 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