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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7733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