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말경 또는 같은 해 3.초경부터 피해자 B(B, 38세, 국적 필리핀)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김해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날 21:30경 위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서 만나 위 주거지로 함께 온 피해자와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더 이상 못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왜 못 오느냐”며 따져 묻다가 화가 나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인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에 쏟으면서 “남자들은 다 똑같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끓는 물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 몸통, 어깨팔의 다발성 2도 심재성 화상,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신체표면의 13%를 포함한 화상임)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원룸사진,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통화내역조회, 사진 및 동영상, 내부 주거지 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끓는 물을 부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