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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1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 13:00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채팅 앱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F( 여, 15세 )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F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초순 03: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오르막길 옆 풀숲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인의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청소년인 F에게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주고 F 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피의자, 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초 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 7,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만 원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고,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