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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9 2020고정6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5. 19: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직구를 할 때 세금 등의 문제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일당 7만 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이체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피해금 이체결과조회, 각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각 C회신자료, 피의자와 계좌 명의자 A 대화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