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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5 2014나843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3. 9. 피고에게 8,000,000원을, 2006. 4.부터 같은 해 11.까지 8회에 걸쳐 매월 15일에 1,000,000원씩 나누어 변제받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여금은 주류 도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가 물건 포장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피고 쌍방에 대하여 모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6. 4. 내지 같은 11.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10.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