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10. 18. 21: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진량읍 평사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06.1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선행 교통사고로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두개골 골절에 의한 급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