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1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농원 앞 도로를 독불사 쪽에서 미곡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2. 9. 5. 15:2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G 병원에서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긍정적)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