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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38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04.07.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교차로를 법원쪽에서 안락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리삼거리쪽에서 교대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29세)운전의 D 마티즈차량의 앞범퍼를 피의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러한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반달연골의 찢김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연산교차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