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6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6. 00:58 경 서울시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수면 실에서 피고인이 수면을 하기 위해 피해자 E(31 세) 가 가져 다 놓은 베개와 이불을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내가 갖다 놓은 침구류를 가지고 갔느냐
” 고 따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왼쪽 귀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