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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1 2012고합1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9. 일자미상 15: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10세)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오토바이 보관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면서 끌어안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후인 2011. 9. 일자미상 15:00경 피고인의 오토바이 보관창고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 하순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녹화, 범행장소 확인 및 사진첨부)

1.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2. 1.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