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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고합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84. 7.경 세무공무원 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6. 7.경 북대구세무서 C으로 발령받아 자료상 조사, 정기 조사, 비정기 조사 등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12. 31.경 정년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8.경부터 대구 북구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4.경 북대구세무서의 ‘2016년 2차 개인사업자 비정기 선정 심리분석 계획’에 따라 B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D 소재 ‘E’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2016. 9. 2.경 북대구세무서 조사실에서 B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누락된 현금 매출액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이 5,000만 원가량만 부과되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에 동의한 B으로부터 ‘세금이 5,000만 원가량만 부과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2016. 9. 7. 21: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야외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진료차트, 매입매출 장부 등을 토대로 위 동물병원의 현금 매출 누락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현금 매출 누락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축소하고,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부외경비를 과다하게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B에게 실제로 부과되어야 할 세금에서 줄어든 50,482,885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누락된 매출액을 줄여 세금이 5,000만 원가량만 부과되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후 2016. 9. 7. 21: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야외주차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