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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9 2013고정8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시화 이마트 방면에서 안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좌측 군서중학교 방면에서 우측 공단 방향으로 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6세, 남)이 운전하는 E CA110 10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 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수리견적비 1,0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