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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0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5.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5.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보건당약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금성식품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