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43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2:40경 시흥시 B,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두르며 “내가 전과자다. 사람을 긋고 감옥에 다녀왔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