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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9 2019고단43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2:40경 시흥시 B, ‘C’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과 피해자 E(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9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두르며 “내가 전과자다. 사람을 긋고 감옥에 다녀왔다.”라고 말해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