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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2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03. 22:30경 서울 도봉구 B 앞길에서, 노점 자리 문제로 피해자 C과 다투다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2012. 11. 03. 23:40경 도봉구 창4동 17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담기호결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