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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장소에 동석하게 한 뒤,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액 또한 1억 2,000만 원으로 상당히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