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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02년도와 2011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장남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