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연립 △동 △△△호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주방 싱크대 모서리에 왼쪽 갈비뼈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추1, 2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중국 국적의 부인인 피해자가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해 자신도 일터를 옮기는 등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자와의 갈등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정보호 임시조치(이 법원 2015저293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한다는 서면을 접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