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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210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남편 C가 구속되어 변호사를 찾던 중 남편의 지인인 피고가 검찰총장 출신의 D 변호사를 소개하여 위 변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전달해 달라며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변호사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는데 피고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사실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갑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895). 위 무죄판결의 이유는, '① 원고가 2010. 9. 14.경 기업은행 안암동지점에서 남편 C의 계좌에 있던 9,100만 원 중 4,100만 원은 E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던 중, 2010. 9. 18.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각 금융거래정보 회보서에 의하면 2010. 9. 18. 중소기업의 C 계좌에서 9,100만 원 중 4,100만 원은 E의 계좌로, 5,000만 원은 G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각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위 5,000만 원 중 2016. 9. 16. 990만 원, 2010. 9. 24. 900만 원, 2010. 10. 15. 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2010. 9. 17. 500만 원, 2010. 10. 2. 500만 원, 2010. 10. 24. 300만 원이 I, 법률사무소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나머지 돈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공과금, 전화료 등으로 모두 사용된 점, ②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건네주었다는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였다고 볼 만한 자금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점, ③ 관련 증인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