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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1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3:03 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376 ‘KBS 스포츠 월드’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현장에서 도망치다 체포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과거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일정한 직업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