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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2고합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3:24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미상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세 차례나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