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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장기 8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D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만 19세의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19. 1. 25.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