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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38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산 북구 C빌딩 비101호를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D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하던 중 2016. 5.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권리금 55,000,000원에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 목적물: 부산 북구 C빌딩 비101호 D노래방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료: 월 2,000,000원 권리금: 55,000,000원 매도금 합계(임대차보증금 권리금): 80,000,000원 - 계약금: 2,500,000원(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62,500,000원 - 잔금 15,000,000원 특약사항: 잔금 15,000,000원은 영업개시일(2016. 6. 1.)로부터 3개월 이후 분할 상환한다. 2)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에 2018. 5. 29.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권리금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500,000원, 2016. 5. 31. 권리금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40,000,000원 합계 42,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지급기일 이후 권리금에 대한 잔금 중 일부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금 중 미지급 금액인 11,500,000원(= 권리금 55,000,000원 - 기 변제금 4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