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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511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 24세)은 유흥업소에 일일 유흥접객업을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3. 9.자 공갈 피고인은 2018. 3. 9. 06: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노래방 1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B, H, 성명불상의 남성 유흥접객원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남성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 상당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소주잔을 노래방 반주 기계의 모니터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너랑 다 좋게 만난 자리인데, 이렇게 분위기를 망쳤으니 선수 값(남성 유흥접객원 서비스 비용)은 모두 다 네가 지불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현금 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노래방 업주에게 주류대금 86,00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합계 39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8. 3. 21.자 공갈 피고인은 2018. 3. 21. 10:0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아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밟아 파손시켰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내가 너를 때렸을 때 네가 휴대전화를 밟아 액정을 파손시켰다.

수리비 2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때처럼 다시 때리거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