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520027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20,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7.부터 2018. 3.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촌교통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신촌교통 주식회사 소속 B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사인 C(이하 ‘원고 차량 운전자’라 한다)은 2012. 2. 10. 18: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삼각지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행하다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4-3 버스정류장 인근 횡단보도에 이르러,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전면으로 피고를 충격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 중 D과 E는 넘어지거나 차량 내부에 부딪쳐 D은 쇄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E는 경추간판변성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21.부터 2013. 8. 6.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D에게 합계 46,536,150원을, E에게 합계 765,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지나가는 차량들 사이로 뛰어서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7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공제금 합계 47,301,840원(=46,536,150원 + 765,690원)의 70%에 해당하는 33,111,2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