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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7 앞 3차로 도로를 유앤미아파트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의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