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 비철금속가공처리업,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 김해시 B 공장용지 3,164㎡ 및 그 지상 건물 1222.4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1.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추징사유를 이유로 추징세액 122,924,78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창업감면분 취득세(100%) 및 재산세(50%) 추징 개인사업인 C(업종:제조,도매,소매)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 [추징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마.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취득세 108,119,78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8,866,0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441,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