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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구합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6. 비철금속가공처리업,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2. 31. 김해시 B 공장용지 3,164㎡ 및 그 지상 건물 1222.4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이 창업중소기업인 원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21.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추징사유를 이유로 추징세액 122,924,780원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창업감면분 취득세(100%) 및 재산세(50%) 추징 개인사업인 C(업종:제조,도매,소매) 사업을 양수하여 승계하거나,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함 [추징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마. 피고는 2017. 10. 12. 원고에게 취득세 108,119,78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8,866,02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441,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C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