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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폭력 전과가 총 6회 있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7. 19. 21:40 경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49 세) 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의 블루투스 기능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대리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냐

”라고 말하며 운전자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1 세 )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여자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흥분하여 소리를 지르고, 옆에 타고 있던 위 G에게 “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징역을 가면 될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며 G의 턱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