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로, 부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59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F단체의 회비로 구성된 자부담금 1,475,000원과 함께 사업계획서 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F단체 명의 농협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자부담금 1,475,000원을 F단체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2011. 8. 16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4만 원을 전용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J)로 돌려받은 후 F단체의 식비로 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1과 같이 20회에 걸쳐 사업계획서상의 노인 간식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80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11. 부천시장에게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 명의로 여성발전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부천시장으로부터 그 무렵 여성발전기금 590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전액 노인간식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F단체 회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런데 자부담금은 원래 F단체 회원들이 조성하여 F단체의 각종 필요경비로서 사용되는 돈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천시장에게 자부담금 중 80만 원을 노인간식비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이 본래 노인간식비로 용도가 특정된 돈인지, 즉 실제로 F단체 회원들이 위 돈을 노인간식비로 쓰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편의상 위 돈을 노인간식비로 쓰기로 표시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