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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21:58경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방파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리 해변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이저 4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