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2. 1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0:36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전날 밤 지구대에서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을 한 손에 들고 그곳 사무실 창구 앞으로 다가가 창구 안쪽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H에게 위 식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아느냐”고 말하고, 창구 앞 책상 위에 식칼을 세게 내려놓으면서 “씨발, 내 휴대폰 내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신고 접수 및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