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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3793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70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기전자부품과 전자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고, 피고는 전기전자부품과 전자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C는 2011. 1. 24.경부터 2012. 2. 24.경까지 D에게 185,435,29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전기전자부품을 납품하였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피고는 비씨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물품대금 중 123,733,18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6, 제8호증의 1 내지 56,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702,100원(= 185,435,294원 - 123,733,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실제 운영자는 F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