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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63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제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 자호보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1. 6.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9. 2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6:00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 현금 70만원, 대한 불교 조계종 신도 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4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각 발생보고

1. 족적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족적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고 금 매입 대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 조, 제 342 조( 포괄하여)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