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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7고단13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서울 강북구 E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뒤편 노상에서, 담배 속의 담배가루를 제거하고 그 안에 위 1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가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가목( 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