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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을 앓고 있고 어깨 탈골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며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하던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아 그 운전자들과 동승자들 9명에게 약 1주 내지 6주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폐차비 또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범인도피까지 교사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도 많으며, 차량들의 파손 정도 또한 경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6.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