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7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B 건물, 지하 101-102 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0. 23:50 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D(18 세), E(17 세) 을 출입자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8호, 제 29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