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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7 2015고단20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5:00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노상을 교 보사거리 방면에서 충무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 세 )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 경 천안시 동 남구 순천 향 6 길의 31 순 천향 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함.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