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90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1.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 옆에 있는 D 내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E(여, 16세) 등 2명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듯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1 23:55경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의 공연음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잡기 위하여 따라오자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