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921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에서 함께 택배 상 ㆍ 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7. 2. 15. 경 위 I에서 시가 미상의 보조 배터리 2개와 USB 케이블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가 상차되자 상자를 뜯어 그 내용물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6. 18:09 경 위 I에서 시가 미상의 LED 램프 5개와 조명기구 컨버터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가 상차되자 피고인 B은 위 택배상자를 모아 두었다가 같은 날 19:43 경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택배상자를 뜯고 물건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택배상자를 일부 빼 놓으라고 했고, 피고인 B은 잘못 입고된 택배상자인 것으로 알고 택배상자를 일부 빼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 A이 “ 물건 3개를 주면서 그것을 빼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은 18:06 :43 경, 18:07 :47 경, 18:08 :12 경 화물차량 안에서 각 택배상자 1 개씩을 내려놓는 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택배상자 3개를 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그 중 18:07 :47 경을 보면, 피고인 A이 컨베이어 벨트를 조정하기 위하여 화물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B이 택배상자 1개를 내려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택배상자 1개를 내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