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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3노43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식으로 지친 D 노조원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아니한 환경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여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