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계쟁 토지의 권리 변동과 현황 1) 경기 광주군 D 전 3,591평 토지(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는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인 1911. 6. 30. 경성부 중부 E에 주소를 둔 F이 사정받았다. 2) 제1 토지는 1957. 11. 15. 경기 광주군 G 내지 H로 분할되었다.
이 중 경기 광주군 G 전 157평(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1958. 10. 30. 접수 제3171호로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제1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1958. 10. 30. 당시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은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된 상태였으나, 구 상호로 등기부에 기재되었다. .
3) 제2 토지는 1963년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 강남구 I 전 157평으로 변경되었는데, 1976. 11. 25. 제2 토지에서 J 전 79평이 분할되어 서울 강남구 I 전 78평(258㎡, 이하 ‘제3 토지’라 한다
)이 남게 되었다. 4)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같다)는 1978. 6. 3.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3 토지가 포함된 서울 강남구 K 및 L 일대에 아파트 7100호를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이하 위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 계획에는 사업 부지에 M지구 아파트(현 N아파트)를 건설하고, 서울 강남구 O 일원에 면적 31,066㎡(9500평)의 중ㆍ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78. 10. 20. 제3 토지를 손실보상금 3,612,000원에 1978. 11. 15.자로 수용(이하 ‘이 사건 수용’이라 한다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1978. 11. 15. 제3 토지에 관하여 공탁원인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의 사유’로, 피공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