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국승]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된 점, 원고가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2013구합1319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유AA 2.김BB 3.김CC
서초세무서장
2013. 9. 16.
2013. 11. 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9. 12. 7.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원고 유AA, 자녀인 김EE와 원고 김BB, 김CC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나. 원고들과 김EE는 2010. 6. 30.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O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O원, 납부할 세액을 OOOO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2. 13.부터 2011. 10. 1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장FF 명의로 2001. 7. 1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OO시 OO구 OO동1가 1271-6 대 3,237.7㎡ 중 1/2 지분을 피상속인이 장FF에게, ② 피상속인, 장FF, 김GG 명의로 1986. 12. 17.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OO시 OO구 OO동 534-2 대 1,5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1987. 9. 24.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장FF, 김GG 명의의 각 2/3 지분을 피상속인이 장FF, 김GG에게, ③ 문HH 명의로 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OO시 OO구 OO동 284-5 전 1,477㎡를 피상속인이 문HH에게 각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보는 등 원고들과 김EE가 상속재산 OOOO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김GG 명의의 각 1/3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2. 27.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원고들은 위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OOOO원(= OOOO원 - OOOO원) 부분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를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5.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상속인, 장FF, 김GG는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85. 7. 24. 이 사건 토지를 1/3 지분씩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1987. 9. 24. 1/3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1988년경 김GG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를 원하였고, 피상속인은 원고 김BB에게 김GG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 김BB는 피상속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1988. 8. 8. 김GG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OOOO원에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OOOO원은 김GG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OO시 OO구 OO동 III아파트 5동 811호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취득한 금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이후 피상속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양도인이 김GG, 양수인이 원고 김BB로 기재되어 있는 1988. 8. 8.자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김GG 명의의 1988. 8. 26.자 영수증(갑 제5호증), 피상속인, 장FF, 원고 김BB 명의의 1988. 12. 6.자 동업계약서(갑 제9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2. 양도금액
OOOO원. 단, 계약일 현재 김GG가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채무액 OOOO원은 원고 김BB가 승계하고 이를 뺀 나머지 OOOO원을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① 계약 체결시 OOOO원
② 1988. 8. 26. OOOO원
<영수증>
OOOO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 잔금인바, III아파트 5동 811호 잔금을 본인(김GG를 의미한다)이 대리 영수하여 정산한 것임.
<동업계약서>
이 사건 건물은 피상속인, 장FF, 원고 김BB의 소유인바, 지하 1층, 1층, 2층 중 일부는 임대하고 나머지는 예식장을 개업하여 이에서 생기는 순소득을 각자 소유지분인 1/3로 배분하여 배당키로 한다. 단, 운영관리는 피상속인이 대표로 하여 수행키로 하며 이에 대한 실비(차량유지비・접대비)는 위 임대수입 및 예식장 수입에서 지급한다.
2) 원고 김BB는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동업계약서가 1988년경에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국제법과학감정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위 연구소는 2011. 12. 13.경 '위 각 문서가 최근에 급조되었다고 볼 수 없어 1988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론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피상속인(33.34%), 원고 김BB(33.33%), 장FF(33.33%) 명의로 1991. 7. 16. 개업일은 '1987. 9. 4.', 사업장 소재지는 'OO시 OO구 OO동 534-2', 상호는 'JJ빌딩',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점포(자기땅)'으로 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공과금 등이 납부되었다.
5) 원고 김BB는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소유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 김BB는 1995. 5.경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라고 신고하고 종합토지세(종합토지세 폐지 이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6) 원고 김BB는 1964. 8. 30.생이고, 1988년 당시 별다른 소득 없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으며, 1988. 4. 22. 출국하였다가 1988. 12. 23. 입국하였다.
7) 피상속인, 김EE, 원고 유AA, 김BB는 OO시 OO구 OO동 산60-8 임야 1,100㎡를 공유하다가 이를 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될 OO시 OO구 OO동 III아파트 5동 711호, 811호, 911호, 1010호, 1109호, 1111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상속인, 김EE, 원고 유AA, 김BB가 OO시 OO구 OO동 III아파트 5동 711호, 811호, 911호, 1010호, 1109호, 1111호를 공유하다가 이KK, 김LL, 김MM, 유NN, 이PP, 김QQ에게 양도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명의의 1989. 8. 30.자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
8) 김EE는 2011. 10. 21. 조사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과 OO시 OO구 OO동1가 1271-6 대 3,237.7㎡의 실질 소유자가 본인이라고 돌아가신 아버님(피상속인을 의미한다)께서 평소 말씀하셨고,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본인, 어머님(원고 유AA를 의미한다), 형님(원고 김BB를 의미한다)이 함께 한 자리에서도 어머님과 형이 위 부동산은 아버님 소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9) 김GG는 2011. 10. 14. 자필로 「본인은 피상속인, 장FF과 고교 동창으로 50년 지기로서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적이 있다. 1986년 이 사건 토지를 피상속인, 장FF, 본인이 각 1/3 지분씩 취득한 후 1987년 위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본인은 자금 여력이 없어 빠지겠다고 하고 토지에 대한 본인 지분을 OOOO원 ~ OOOO원에 양도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양도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후 명의이전을 촉구하여 수년 후 인감도장과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준 적이 있으며, 매매계약서는 본 바 없습니다. 이 사건 건물도 당초 허가대로 피상속인의 주관으로 완공되어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경위서(을 제7호증)를 작성한 후 이를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김GG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3 지분을 취득한 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위 지분을 원고 김BB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주장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 공사비는 피상속인이 우선 부담하고 공사 완료 후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에서 피상속인이 건축 공사비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에 동의함」이라는 내용의 피상속인, 장FF, 김GG 명의의 1987. 1.자 동의서(갑 제15호증)를 제출하였다.
10) 원고 김CC는 자신이 1997. 4. 30. 피상속인으로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산137-6 임야 1,273㎡를 증여받아 1997. 5.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김EE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토지에 관하여 2006. 6.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0. 10. 22. 김E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79523호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6. 27. '김EE는 2011. 7. 5.까지 원고 김CC가 위 토지에 대하여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 2010카단9556호)의 집행해제신청을 함과 동시에 원고 김CC에게 OOOO원을 지급하고, 원고 김CC는 김EE로부터 OOOO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원고 김BB는 2010. 7. 14. 김E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2194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4. 10.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분은 피상속인이 김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상속인, 장FF, 김G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김GG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여 원고 김BB가 김GG의 지분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은 장FF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장FF 명의의 각 1/3 지분이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이 장F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들도 이 사건 소송에서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장FF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6733호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2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피상속인의 단독소유로서 그 중 각 1/3 지분이 장FF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하여 장FF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장FF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7563호로 항소함에 따라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
② 김GG는 2011. 10. 14. 자필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1/3)을 피상속인에게 OOOO원 내지 OOOO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피상속인이 명의이전을 촉구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하였으며, 매매계약서는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 사건 지분을 원고 김BB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또한, 김EE는 2011. 10. 21. 조사공무원에게 「피상속인이 평소 자신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고 말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원고 유AA, 김BB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말하였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원고들은 김EE가 위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 김BB, 김CC와 소송 중에 있어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로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확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원고 김BB가 1988. 8. 8. 김GG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OOOO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OOOO원은 김GG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함으로써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OOOO원은 OO시 OO구 OO동 III아파트 5동 811호의 분양권을 매도하여 취득한 금원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김BB가 III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OO제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에 출자한 OO시 OO구 OO동 산60-8 임야 1,100㎡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1978. 4. 11.인데, 그 당시 원고 김BB는 15세(공유자인 김EE는 1971. 8. 30.생으로 8세)에 불과하여 자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상속인과 원고 유AA가 위 임야를 취득하면서 아들인 원고 김BB와 김EE를 소유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 제8,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김BB가 OO시 OO구 OO동 III아파트 5동 811호의 분양권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김BB는 1988년 당시 25세로서 아무런 소득 없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일인 1988. 8. 8. 당시 원고 김BB는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
④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었다.
⑤ 원고 김BB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종합토지세 폐지 이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 이유는 과세관청에서 원고 김BB를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 김BB가 자신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신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1988. 8. 8.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의 가치가 약 OOOO원 내지 OOOO원(1990년 개별공시지가 대비 환산가액)에 달하였으므로, 원고 김BB가 김GG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3 지분인 이 사건 지분을 OOOO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