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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79331

운송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0. 6. 21.자 이 사건 대리점 계약/갑 제1호증 - 당사자 : 원고 및 피고 A, 피고 A의 연대보증인 피고 B - 계약기간 : 2010. 7. 1. ~ 2012. 6. 30.까지 - 주요내용 : 피고 A은 택배회사인 원고의 C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거래처에게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그 운송료를 수금하여 원고에게 입금하며, 원고는 피고 A에게 수수료를 지급 2011. 8. 9.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D아파트 602호(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4825호, 청구금액 58,867,171원) 2011.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 원고, 채무자 : A,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2012. 4. 9.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미수령 운송료 중 15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가압류 및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각 말소 2012. 6. 20.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수령하여 피고들에 대한 미수령 운송료 채권에 변제 충당 2013. 7. 2. 피고 B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과 그 무렵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 1774, 2013하단1774호)/을나 제1호증 2013. 9. 24. 피고 A에 대한 파산 및 면책 결정과 그 무렵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10011, 2012하면10011호)/을가 제1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운송료 240,149,534원 중 미수금 32,682,979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에 대한 운송료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고, 피고들은 위 각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칙적 면책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