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11:0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동천안 농협 앞에서 같은 읍 부영아파트 앞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5,000원을 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고, 2014. 10. 11. 11:03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농가마트 앞까지 화물이 없는 승객을 운송하고 3,000원을 받아 위 승용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2014. 8. 27.), 유상운송행위신고서(2014. 10. 11.)의 각 기재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각 벌금형 선택) [검사의 기소취지는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이 없는 여객운송에 유상으로 2회 제공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소장에 적용법조로 기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