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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10 2019가합736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747,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6. 16. 피고에게 826,200원 상당의 유리 및 폴딩도어를 판매ㆍ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까지 합계 801,492,300원 상당의 유리 및 폴딩도어를 판매ㆍ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801,492,300원 중 587,744,790원만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 213,747,510원(= 801,492,300원 - 587,744,79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13,747,51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8. 12.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