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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0 2017고단7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을 수정하였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 학년인 2012. 5. 10. 경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56.9kg으로, 2 학년인 2013. 6. 3. 경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57.2kg으로, 3 학년인 2014. 6. 2. 경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체중이 57.0kg으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경 실시된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7cm, 체중 57kg, BMI 지수 체질 량지수 (body mass index),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신장 161~201cm 의 경우 17 미만이면 4 급 판정을 받는 바, 2015. 3. 24. 경 신장 177cm 이었던 피고인이 4 급 판정을 받기 위해 선 몸무게 53.2kg 이하가 되어야 한다 [BMI 지수 16.98(53.2kg ÷1.77m2)]. 18.1로 측정되어 3 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 이후, 체중을 줄여 ‘BMI 지수’ 가 17 미만이 되면 저 체중으로 신체 등위 4 급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여 위 4 급 판정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13시에 점심식사를 한 이후에는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량을 조절하여 체중을 줄인 뒤 2016. 1. 26. 경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2016. 2. 24. 경 병역 판정 검사를 다시 받게 되었으나, 신장 177.8cm, 체중 53.9kg, BMI 지수 17로 측정되어 재차 3 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4. 경 또다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중을 줄임으로써 2016. 9. 8. 경 실시된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7.8cm, 체중 52.6kg, BMI 지수 16.6으로, 2016. 10. 25. 경 실시된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장 177.7cm, 체중 53kg, BMI 지수 16.7로, 2016. 11. 21. 경 실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