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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203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5. 8. 초 순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F은 손님 유치 및 도박장의 전체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장 내 심부름 및 장부 관리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울산 동구 G에 있는 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 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최대 12명)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5%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울산 남구 H 건물 옆에 있는 가건물 2 층 사무실에서 트럼프카드, 현금교환용 칩, 테이블 및 의자를 구비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 최대 12명) 로 하여금 1 회당 기본 판돈 1만 원, 무제한 배팅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트럼프카드 2 장을 받은 다음 테이블에 놓여 있는 트럼프카드 5 장과 숫자, 무늬 등을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손님 1명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 1회에 모인 도금 중 약 1만 원에서 3만 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I, J과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10. 초 순경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은 도박 장의...